▲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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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50인 규모의 사업장입니다. 기존에는 노동조합이 없었는데 얼마 전 노조가 결성되면서 노조에서 교섭요구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회사가 ‘노조법’과 노동조합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교섭요구에 대해 노조에 확인하니 노조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하라고 합니다. 노조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교섭을 진행하면 되지 굳이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라는 공고문을 게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단위의 복수 노조가 2011년 7월 1일부터 전면 허용되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으면 단체교섭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라 노동조합은 기존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존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노조에서 결정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해당 교섭요구 서면에는 ①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②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의 수가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참조).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공문을 받은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3에 따라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전체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행해야 하며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조법상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공고를 할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실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하나의 노조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모두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조직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므로 표면상으로 드러난 노동조합이 하나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교섭을 진행할 경우 교섭 진행 도중 또는 단체협약 체결 이후 해당 교섭과 단체협약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1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도 산업별 또는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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