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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0인 규모의 사업장입니다. 기존에는 노동조합이 없었는데 얼마 전 노조가 결성되면서 노조에서 교섭요구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회사가 ‘노조법’과 노동조합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교섭요구에 대해 노조에 확인하니 노조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하라고 합니다. 노조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교섭을 진행하면 되지 굳이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라는 공고문을 게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장 단위의 복수 노조가 2011년 7월 1일부터 전면 허용되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으면 단체교섭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라 노동조합은 기존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존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노조에서 결정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해당 교섭요구 서면에는 ①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②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의 수가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참조).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공문을 받은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3에 따라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전체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행해야 하며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조법상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공고를 할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실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하나의 노조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모두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조직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므로 표면상으로 드러난 노동조합이 하나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교섭을 진행할 경우 교섭 진행 도중 또는 단체협약 체결 이후 해당 교섭과 단체협약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1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도 산업별 또는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