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의식 높여 남북 공동번영·평화통일 기여
급변하는 남북 환경 변화, 선제적 지원 근거 마련


 

 

 

이종한 평택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1일 상임위원회 심사와 토론, 의결을 거친 후 9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 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남북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평택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시민이 상호 이해증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이번 조례에는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교육사업 등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종한 평택시의회 의원은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남북 지방정부간 교류에 대비해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한 시의원은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평택시 도서관 정책연구회’ 대표의원으로 지역별 작은도서관 건립, 미세먼지 조기대응과 공기청정기 설치, 평택지역 고교평준화 추진 등 교육환경 개선, 서평택에 복합영화관 유치,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농촌 환경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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