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국회의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 대표발의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는 국부유출 의견 힘 실어

 

 

원유철 국회의원이 지난 8월 29일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국가기관이 산업안전보건 등 관리 차원에서 확보한 세계적 수준의 핵심기술 일부가 누출되지 않도록 국가핵심기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이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삼성전자 등의 작업환경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인체에 유해한 작업환경만 공개하면 되지 전체보고서 공개는 국부유출이라는 산업부와, 그래도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는 고용노동부 간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작업보고서에는 화학약품, 공정배치도 등 반도체공정 핵심기술이 담겨져 있었다고 알려졌다.  이 부처 간 논쟁은 공공기관의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명시적 공개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해석과 재량에 맡길 사안이냐는 입법적 논쟁으로 확장됐다.

이번 법안에는 광범위한 기술유출, 국부유출 우려에는 중국의 경제굴기와 한국 기술 약탈과 추격, 추월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8대 주력 산업 중, 조선과 기계는 중국에 이미 추월당했고 휴대전화는 추월당하기 일보 직전이며, 자동차와 철강은 2-3년, 반도체는 3-4년 등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이런 기술격차는 매년 단축되고 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기술력 하나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고 혁신해온 우리나라로서는 경쟁력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휴대폰,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국가미래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며 “공공기관이 행정적 이유로 보유하게 된 국가핵심기술을 공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기술유출이자 국부유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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