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감면규정 조례신설, 인천 이어 두 번째
인터넷 시스템 설치 조례, 정보격차 해소 추진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원이 8월 28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주민세 감면 규정을 담은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의안을 평택시의회 사무국에 접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세감면 조례에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차상위계층 세대주가 4359명, 만80세 이상 세대주가 6103명, 국가보훈대상자가 2470명,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 등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혜택을 받는 시민은 1만 2939명으로 연간 1억 4000만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정구 시의원은 이밖에도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홈페이지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이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근거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원은 “주민세 감면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 확대와 포괄적인 서민생활 지원정책의 하나로 공익적인 측면에 부합된다”며 “전국에서 인천시 다음으로 의원발의를 통해 의안을 접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의 차질 없는 예산지원과 미세먼지 대책수립, 재래시장, 중소상인을 위한 활성화방안 강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이들 걱정 없는 평택, 어르신 걱정 없는 평택, 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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