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부당해고를 당한 직장인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으나 회사에서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해서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저도 복직해서 다시 근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복직 대신에 금전보상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하게 되면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참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결정이 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결정서(구제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가 불복하는 경우 재심판정서를 받을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거나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각각의 구제명령 기각 결정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확정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참조)

보통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다시 사업장으로 복귀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인격적 불이익 등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2007년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제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금전보상명령제도란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대신에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참조).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제도 신청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근로자(또는 그 대리인)만 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문일정통지(초심 지방노동위원회)를 받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 규칙 제64조 참조).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중이므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화해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판정이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 3)을 가지므로 사건 당사자는 대시 구제 신청이나 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을 가지므로 사건 상대방이 화해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노동위원회의 화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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