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21일 비상근무,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체불 청산, 고액·집단 체불사업장 집중 관리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추석 명절에 앞서 9월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사업장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

체불청산기동반은 집단체불 현지 출장과 조기수습,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해 체불이 조기에 청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반기에 실시되는 반복·상습 체불업체 수시감독도 이 기간 내에 집중 실시함으로써 가급적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또는 1억 원 이상이나 10인 이상의 집단체불사업장은 집중 관리한다.

도산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금품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호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체불금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악덕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는 등 모든 근로자가 추석 명절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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