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市·시의회에 기지촌여성 지원 촉구
보편적 가치 실현, 市의 철학·방향 제시 요구

기지촌여성지원조례 연구모임·평택시민재단·햇살사회복지회가 9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군 기지촌 할머니들의 인권회복과 현실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의 면담을 제안했다.

기지촌 할머니들의 인권회복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을 진행해온 이들 단체는 몇 차례에 걸친 시민토론회와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그때마다 일부 시민들로 인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조례 제정을 떠나 바로 기지촌할머니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평택시의 당연한 역할이다. 주거와 의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혐오와 낙인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방안 등 지금이라고 평택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다”며 “정장선 시장님과 권영화 시의장님은 지방선거 후보시절 기지촌여성 지원조례 제정에 찬성을 하고 추진을 약속했고 시장과 시의장은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현재 대부분 70~80대 고령으로 사회적 멸시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 단절을 겪었으며 지역사회의 차별과 소외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거나 국가가 나서서 이들의 인권을 유린한 부분이 법적으로도 공식화됐으며 이에 따라 경제와 안보를 담보로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불법과 반인권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 방조한 지자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시민단체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 기지촌 할머니들의 남은 삶이라도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화해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펼치고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지촌 주변 일부 상인들이 이를 반미조례로 여겨 반대함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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