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직원수가 50인 정도 되는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일이고 주말에 쉬는데,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은 휴무일이라고 되어 있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라고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기본적으로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각각 중복지급)으로 하지만, 특별히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1일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법률 제15513호, 2018. 3.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참조).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은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중복가산지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구(舊)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을 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라고 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중복가산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해당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휴일근로가 8시간 이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더라도 연장근로는 아니므로 연장근로 중복 할증은 인정되지 않는다(1993.5.31., 근기 01254-1099 등)”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체계와 취지, 법률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취지 및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과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 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 할증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18.06.21., 선고 2011다 112391판결).

위와 같은 상황은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명백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중복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휴일근로는 1주 12시간 연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개정 전 구 ‘근로기준법’을 해석해야 함에도 법정 안정성, 사회 혼란의 방지 등을 내세워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쫓아가는 납득할 수 없는 법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