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통 중인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검사
10월부터 수거 검사 실시, 내년에는 제품 확대

경기도가 시중에서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유통되기 전 단계인 사료 제조공장에 대한 점검은 있었지만 유통 중인 사료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는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1900만원의 예산을 들어 시중에 유통되는 50개 반려동물 사료를 무작위로 수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대형마트 등 도내 700여개소의 사료판매점을 대상으로 사료를 수거해 일반 등록성분과 동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 존재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1차 검사는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 한국동물약품 기술연구원, 한국첨단시험연구원 등 도내 3개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 실시하게 된다. 도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료를 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내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 존재 여부가 확정되면 해당 제품을 사료관리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들어 사료의 유통기한 경과, 변질, 성분표시 누락 등의 이유로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9월안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해 10월부터 수거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조사 대상을 100개 제품으로 확대해 유통단계에 있는 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동물사료에 대한 안전성에도 관심이 높다”며 “유통단계까지 안전성 점검을 하게 되면 제조에서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안전한 유통구조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복지가 한 단계 더 향상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매년 600개 동물사료제품 포장지를 대상으로 표시사항 누락, 유통기한 경과,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도 확인해 불법사료 유통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현재는 매년 4회 사료제조 과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피기 위해 사료공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