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정보공개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오는 10월 제331회 임시회서 의안 접수 예정

 

평택출신 오명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관급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KS인증 여부와 원산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월 13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5조의 공개 대상 정보에 ‘건설공사에 사용된 자재資材나 부재附材의 KS인증과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라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에 따라 품질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2015년 시험 결과, 철강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58건에서 2015년 111건으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주택공사의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공개와 과태료 부과 등을 담고 있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 계류 중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명근 경기도의회 의원은 “관급공사의 건설자재나 부재의 KS인증과 원산지 공개를 통해 소비자주권 시대에 맞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건설공사의 품질보장과 안정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를 통해 게시된다. 접수된 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오는 10월 열릴 제33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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