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오르면 카드사에 금리 인하 요구 가능
분실·도난으로 귀책사유 발생 시 카드사가 판단


 

 

 

오는 10월부터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 모든 신용카드사가 자사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고객 카드대금 결재계좌로 입금시켜 준다. 또한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의 경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약관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고객의 신용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고객이 신용카드를 해지할 경우 미상환 카드대금은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약관에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된 약관에는 전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 종류를 게시해 고객들에게 알리고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안내하도록 했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이용 고객에게는 금리인하 요구권도 부여했다. 개정약관이 시행되면 소득이 증가하거나 취업 등으로 신용등급이 오른 고객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 서면 등을 통해 카드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심사한 카드사는 고객에 대한 금리인하 결정을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해야 하며 고객은 카드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용상태 변동 상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를 정지시킨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9개월로 연장된다. 그동안은 카드사가 휴면카드 회원에게 계약유지 의사를 통보한 지 1개월이 지나도 고객의 회신이 없으면 카드를 정지시켰고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신청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했다.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신고, 보상과 관련된 규정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변경된다. 현재는 분실이나 도난신고 이전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이 회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질 수 있게 했으나 개정약관에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카드사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 신청할 경우에도 서면 외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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