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공단환경관리사업소, 환경오염물질 처리 단속
적발 사업장, 환경관련법 위반 고발·행정 조치


 

 

 

지난 8월까지 평택시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4.4㎍/㎥으로 환경기준인 30㎍/㎥을 훌쩍 넘는 등 평택시 미세먼지 농도가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아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있는데도 운영을 하지 않거나 훼손된 채로 공장을 운영한 양심불량 업주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돼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가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포승국가산업단지 지역과 세교산업단지 지역, 대단위 고덕국제신도시 택지지구 등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실태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부적정하게 오염물질을 처리한 19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이들 사업장을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행정 조치했다.

평택시를 대상으로 한 이번 집중점검 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7건 ▲기타 4건 등 모두 19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알루미늄생산업체는 분쇄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조업정지 10일과 고발조치 처분했다. B스테인리스 강판 인쇄업체는 저장시설의 오염물질을 한 데 모아서 방지시설로 이동시키는 닥트가 훼손돼 경고와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C택지개발 사업장은 이동식 살수기를 가동하지 않고 굴삭기 등 중장기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위반사항을 공개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방지시설을 운영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등 고의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3개 사업장은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송수경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포승국가산업단지에 이동식 대기오염 측정소 2개소를 추가해 모니터링 하는 것은 물론 드론을 활용해 악취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대기질 개선은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과 의지, 지역주민의 관심이 있어야 좋아질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상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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