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고소, “주민겁박 행위, 당장 철회해야”
고소 취하·고형폐기물연료 쓰레기소각장 철회 요구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도일동 고형폐기물연료 쓰레기소각장에 대해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경산업이 소각장 건립 반대에 앞장섰던 원영수 전 통장 등 도일동 주민 4명을 지난 7월경 평택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문제해결을위한평택시민연대’를 비롯해 각 정당과 시·도의원, 시민단체들은 태경산업의 이 같은 행위를 “주민들에게 겁을 주어 반대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치졸한 행태”라고 규정하고 10월 1일 성명을 통해 “당장 고소를 취하하고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평택경찰서도 주민들의 억울함을 공정하게 살펴서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경산업이 도일동에 추진하고 있는 고형폐기물연료 쓰레기소각장은 제조와 건조, 연소과정 등에서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방출 등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민연대는 주장하고 있다. 소각장이 들어설 인근에는 평택시와 안성시 등 1000여 가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좁게는 이들의 생존권 문제, 넓게는 미세먼지가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평택 전역에 영향을 미쳐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평택에는 이미 2019년 고덕국제신도시 남서편에 대규모 복합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센터가 들어서고 에코센터 처리량은 평택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양을 웃돌고 있어 더 이상의 폐기물소각장 건립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환경·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시민연대가 낸 성명에는 이 같은 상황을 주지하며 “결국 도일동 폐기물 소각장 건립은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시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불러올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환경부는 시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고 지난 3월 30일자로 태경산업에 폐기물 소각장 통합환경허가 승인을 내줬고, 태경산업은 소각장 건립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사전 정지작업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태경산업의 주민 대상 고소는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본격화하겠다는 선전 포고를 지역사회에 한 것으로 이를 막지 않는다면 시민의 건강과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당할 것은 자명하다”며 “평택시, 시의회도 도일동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막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평택에 더 이상의 미세먼지와 발암물질 배출시설은 필요가 없으며, 있어서는 안 된다. 평택지역 환경·시민단체들과 제 정당, 시·도의원들은 도일동 주민들과 연대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에 끝까지 함께 하면서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평택시민연대에 속해 있는 ▲미세먼지대책 평택안성시민모임 ▲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평택샬롬나비 ▲평택국제교류협회 ▲도일동소각장대책위 ▲평택오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택두레생협 환경생태위원회 ▲녹색소비자연합 ▲인문학공동체여럿 ▲평택더불어포럼 ▲세교힐스테이트입주자모임 ▲세교현장감시단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EM환경체험센터 ▲평택시민재단 ▲평택평화센터 ▲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을지역위원회 ▲자유한국당 평택시갑위원회 ▲민주평화당 평택지역위원회 ▲정의당 평택지역위원회 ▲민중당 평택시위원회 ▲노동당평택안성당원협의회 ▲김재균·송치용 경기도의회 의원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위원장, 이윤하 평택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했다.

 

 

 

 

그린비전센터(태경산업) 관련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8. 10. 2. 홈페이지에 “태경산업은 주민 고소 즉각 취하하라” 라는 제목으로 태경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평택시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태경산업 주식회사에서는 평택시 도일동에 추진 중인 사업은 환경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정식명칭은 그린비전센터(태경산업)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원영수 전 통장에 대한 고소는 전 통장의 태경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개인적 일탈로 인한 범죄 혐의에 관한 것으로 환경문제 또는 공익적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태경산업 주식회사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통합허가를 받아 법적 안전성을 기하고 있어 대기오염 및 시민들의 건강, 생태계파괴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아직 통합허가를 득하지 못한 에코센터에 비하여 태경산업 주식회사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오염방지 목적상 그 건립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하의 표는 객관적 수치를 토대로 한 그린비전센터(태경산업)과 평택에코센터(평택시)의 각 시설현황, 고형연료 사용시설 대기오염물질 등 배출허용기준, 환경관리계획(허가조건)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