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 제품을 사는 것은
단순한 구매 행위가 아닌
제품 뒤에 숨어있는
생산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다

 

▲ 최영신 활동가
평택오산아이쿱생협

“그런데, 공정무역이 정확히 뭐예요?”

중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축제에서 공정무역 관련한 캠페인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온 질문이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아이들에게 착한 소비라고 쉽게 설명하는 공정무역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 40대인 우리 세대에게는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 못한 생소한 단어였다.

공정무역은 단어 그대로 공정한 무역이다. 아이들과 수업에서 공평이 아닌 공정의 의미를 충분히 이야기하면 훨씬 쉽고 빠르게 공정무역을 이해한다.

공정무역의 정의를 말할 때 보통은 국가 간에 동등한 위치에서 이뤄지는 무역이라고 요약하지만 정확히는 저개발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한 대안적 형태의 무역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롭지만 공정하지 못한 세계시장에서 부지런히 일을 해도 여전히 가난한 저개발국 생산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제도다.

공정무역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만든 사회 문제를 보면 18세기 노예무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의 공정무역은 1940년대 미국에서 푸에르토리코의 공예품을 정당한 가격에 판매하고 1950년대 영국의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이 중국 난민이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수공예품으로 시작됐던 공정무역 제품은 커피나 설탕 등 식품으로 확대되면서 성장했고 1998년 네덜란드에서 ‘막스하벨라르’라는 공정무역 인증과 라벨을 만들면서 소비자가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고 생산자는 공정무역 기준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높여갈 수 있게 됐다.

공정무역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매자는 생산자에게 최저구매가격을 보장하고 합의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며 생산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수확 또는 생산 전에 지불한다. 또 생산자단체와 직거래해 유통과정을 줄임으로써 이윤을 더 취할 수 있게 하고 되도록 장기계약을 통해 생산 환경을 보호한다. 그리고 공동체발전기금을 조성해 생산자와 노동자의 공동체가 사회적 이익을 실현하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생산자는 인종·국적·종교·나이·성별 등과 관련된 각종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한 노동임금 원칙을 준수한다. 또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정무역의 시작은 2003년 아름다운가게에서 네팔과 인도산 수공예품을 판매하면서 시작됐으며 그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현재 한국에서 공정무역을 지원하고 참여하는 단체로는 아이쿱생협과 한국YMCA, 아름다운가게, 두레생협, 한국공정무역카페, 페어트레이드코리아,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등이 있다. 이 단체는 커피와 초콜릿, 설탕, 바나나, 의류, 수공예품, 축구공, 와인, 후추, 올리브유 등 다양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우리가 공정무역 제품을 사는 것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뒤에 숨어있는 생산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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