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직업상담사
처우 개선을 위해
평택시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 김기홍 위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읍·면·동 사무소에서 주민 일자리 찾기를 돕는 직업상담사의 가장 큰 걱정은 정작 자신의 일자리다. 국민의 기대 수명과 청·장년층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직업상담사들의 업무는 더 늘어나고 중요해졌다. 하지만 실적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정신적 부담감과 비현실적으로 적은 급여, 고용에 대한 불안감,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직 신분이라는 설움 등 읍·면·동 직업상담사의 여건은 너무나 취약하다. 직업상담사가 본인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현실은 지금 당장 개선해야 한다.

2013년 경기도에서 재정 지원을 하면서 시작된 일자리센터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일자리센터와 각 읍·면·동 사무소에 직업상담사 약 600여명이 배치돼 있다. 평택시에도 21명의 직업상담사가 일자리센터와 각 읍·면·동에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15명이 읍·면·동 사무소에서 공무원과 함께 민원창구에서 일자리 상담 업무를 보고 있다. 직업상담사는 취업 상담과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구인·구직 발굴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다. 이 15명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소속 직업상담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얼마 전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직업상담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또한, 25개 자치구에 근무하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상담사 72명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 고용돼 있던 서울시의 경우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중이다. 더욱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15개 지자체는 시·군에 직접 고용돼 있어 대부분의 직업상담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평택시를 비롯해 나머지 경기도 16개 지자체는 용역 업체에 민간위탁 돼 있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평택에 있는 직업상담사는 간접 고용돼 있지만 이웃 도시 오산시와 안성시에 있는 직업상담사는 기간제노동자로 직접 고용돼 있어서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똑같이 읍·면·동 사무소에 배치돼 있는데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행정 구역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는 고용 안정이 이뤄지고 누구는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더욱이 평택시여성회관 새로일하기센터에 소속돼 있는 직업상담사들도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평택시 안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공공부문 안에서 마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간접 고용돼 있는 직업상담사는 인건비가 2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편성돼 있지만 업체에 이윤을 떼어주고 나면 실제로 직업상담사에게 돌아가는 인건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떨어진다. 또한 1년 이상 고용됐어도 직접 고용돼 있는 직업상담사가 받는 복지포인트나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부는 용역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업체 이윤을 보장해주기 보다는 업체에게 돌아가던 이윤을 노동자에게 돌려 안정적인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같은 논리라면 민간위탁 돼 있는 직업상담사 또한 마땅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결방안도 간단하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가 직접 나서서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간접 고용돼 있는 평택시 직업상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가 직접 고용할 것을 결정하면 된다.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이니 내년 1월 1일자로 평택시에서 직접 고용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다. 더 이상 읍·면·동 직업상담사에게 희망고문을 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