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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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유족보상급여와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자녀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부모님이 유족급여를 받을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취직돼 함께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말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유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해 얻은 금액의 47%에 해당하는 기본금액과 5%에서 20% 사이의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며 유족보상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등 참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① 배우자 ②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③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④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⑤ 앞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의 경우 제3급 포함)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서로 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족보상 일시금을 지급하게 되며 유족보상 일시금 지급순위는 연금의 유족순위와 같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한 유족이란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했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참조).

참고로 유족보상급여의 자격순위는 ① 부모와 조부모는 양부모(養父母), 양부모의 부모, 양부모의 양부모, 부모의 양부모 등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며, ②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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