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20년 12월까지 취득세·등록세 감면 계획
전용면적 85㎡ 이하 전액 감면, 면적 따라 차등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으로 함께 이주해야 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평택지역 주택을 매입할 경우 202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경기도는 9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또한 12월경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뒤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감면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주한미군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평택지역에 이주용 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들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전용면적 86∼102㎡ 주택은 기존 세율의 75% ▲103∼135㎡ 주택은 기존 세율의 62.5%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경기도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평택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한국인근로자가 12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는 평택 이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들의 원활한 이주와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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