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2018. 7. 18.자 「평택시 안중읍 민간 어린이집 원장 숨진 채 발견」제목의 기사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어린이집 원장에게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무리한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의 아버지는 학대 사실에 관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상황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원장과의 면담 시간은 5분도 채 안되며 어린이집 원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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