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택시장 상대 대추리 주민 행정소송 각하 판결
이주단지만 대추리 사용 요구, 노와리 주민반대로 불허
그리운 고향 대추리와 마을 이름까지 뺏겨 주민 분통


 

 

 

대추리 주민들이 팽성읍 노와리 이주단지의 행정구역 명칭을 예전에 살던 ‘대추리’로 변경해달라며 평택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각하되면서 정부의 약속만 철썩 같이 믿고 정든 고향 대추리를 떠났던 주민들이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을주민 43명이 평택시장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10월 2일 사실상 팽성읍 노와리 주민들의 반대로 이주단지의 행정구역 명칭을 대추리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평택시가 ‘기 거주 주민의 동의’ 요건에 따라 팽성읍 노와리 주민들을 포함시켜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노와리 주민 대다수가 명칭 변경에 반대했고, 이 과정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평택시가 대추리 주민들에게 했던 명칭 변경에 대한 확약은 결국 노와리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법률적 상태가 변경됨으로써 실효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주한미군 이전에 따라 대대로 살던 고향을 떠나야 했던 팽성읍 대추리 주민들은 당시 정부로부터 이주 후에도 대추리라는 마을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주에 합의한 바 있으며, 당시 평택시도 그 자리에 함께 했다. 그러나 막상 노와이주단지로 이주한 후 지명 사용이 계속 미뤄지자 주민들은 평택시를 재촉했고, 이에 평택시는 이주단지가 있는 노와리 주민들을 포함한 주민 찬반투표를 거쳐 이주단지를 대추리로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통보했다.

신종원 대추리평화마을 이장은 “2007년 당시 대추리 주민이 정부와 협상을 하는 자리에 평택시 관계자도 동석해서 지명 사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했다. 이제 평택시는 합의문대로 따르면 될 일인데 단순히 이주단지에 대해서만 대추리 지명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노와리 주민들까지 의견을 묻고 반대의견을 끌어내 지명 사용이 어렵다고 하니 이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며, “어차피 행정 명칭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가 해야 하는 만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평택시에게 지명 사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옛 고향이름이라도 갖고 살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소원이고 노와리 전체가 아닌 이주단지만이라도 대추리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와 약속까지 했는데도 평택시가 이렇게까지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한탄했다.

한편, 공동체 유지를 최우선으로 지난 2007년 정부와 합의했던 대추리 주민들은 당시 이주단지 행정구역 명칭을 대추리로 변경해 공동체를 이어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주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민들에게는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었던 만큼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현재 합의 당사자였던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합의 당시 함께 했던 평택시 역시 주민들의 바람을 외면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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