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관광단지
해제지역 성장관리방안은
주민의 삶 향상에
목표를 둬야 한다

 

 
▲ 김진철 대표
새희망새평택시민연대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지역 성장관리방안은 주민의 삶 향상에 목표를 둬야 한다.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아주 긴 시간동안 민간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고 현덕면 신왕리와 대안리 일원 약 62만평에 대해 끝 내 사업 포기라는 카드를 들게 된다. 평택시와 경기도 간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축소와 해제(예정)지역에 대한 보완요청사항 협의 등으로 2019년 1월까지 해제 약속이 지연될 전망이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과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왠지 많은 부분이 닮았다.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소년의 지속된 거짓말 때문에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고 마을의 모든 양이 늑대에 의해 죽는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민선 7기 시정의 슬로건인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가치와 비전으로 삼아 담당 공무원이 소통행정을 통해 주민 건의사항 대부분을 해결했기 때문에 마지막 약속에 다시 한 번 신뢰를 보낼 수 있었다고 본다.

성장관리방안이란 비시가화지역의 산지 난개발과 기반시설 부족, 경관·환경 훼손을 해결하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미래도시를 준비하는 공간계획을 말한다. 201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했고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게 됐다.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목적은 기존의 용도지역 존치를 목표로 하지만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내 기반시설은 시·군의 부담 정도에 따라 설치가 달라질 것이므로 우선 폭 6m 도로를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해 건축물의 용도와 개발 규모에 적합한 도로 폭 등의 계획기준을 제시토록 하고 있다.

평택시의 성장관리방안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연계될 수 있는 현재 비법정계획, 공간구축계획을 법정계획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또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개발 행위를 유도하고 주민과 원활한 협의를 위해 주민설명회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계획 내용에 대한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얼마 전 현덕면에 소재한 한국소리터에서 평택시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택호관광단지 조성계획(축소) 및 해제(예정)지역에 대한 사업경과보고회’와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요약해보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장이었다.

첫째로 주민들은 평택시 ‘도시계획조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토지의 이용행위와 건축물의 행위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관광휴양형 구역에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둘째로는 지역 여건의 변화나 도로나 철도의 신설 등의 이유로 자투리가 된 농지가 발생한 경우 민원을 신청하면 지자체장은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광덕초등학교와 신왕리 일원의 농지에 대한 용도지역 완화 요구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택호관광단지조성사업의 앵커사업이면서도 성장관리방안의 예외사항인 시도 9호선과 면도 3호선의 조기착공 보상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평택시는 지금까지 법정계획과 행정절차의 긴 공백으로 많은 주민이 조급증에 시달릴 때마다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공론화된 주민의 요구사항 20가지 중 18가지를 모두 행정에 반영했으며 앞으로도 선관주의자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2019년 1월까지 또 한 번의 인내의 힘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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