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1년을 1달가량 앞두고 무단결근, 연차사용 등을 이유로 근태가 좋지 않다며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일종의 구두상 해고 통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했더니 근태가 안 좋았다는 시말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노동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지 여부, 1달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가능한지 여부, 이와 같은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 등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구두상 해고통지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고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상 해고통지는 그 자체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통지하던지, 통상임금 1개월 치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던지,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징계해고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해고예고통지를 하였거나 1개월 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탈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두상 해고통지만 하였다면 해고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출근을 하거나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밝히고 실제 해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해고예고통지를 받고 실제 1달을 더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기 전에 회사가 징계절차 등을 거쳐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는다면 해고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부여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자발적인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강권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의 경우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회사에 심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단결근 정도로 해고가 된 경우라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4. 기타 미지급 임금은?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 경우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물론 해당 월에 결근을 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1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그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상담 문의 : 평택비정규노동센터 658-4660, 010-6878-3064)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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