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31일, 선박안전위협 행위 단속
평택항 주변 4개 지자체·평택해경 합동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3주 동안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어망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시·평택해양경찰서·화성시·안산시·충청남도 당진시와 합동으로 ▲선박 통항로 부근에서의 불법 어로행위 ▲해상 장애물 방치 행위 ▲선박수리작업의 미신고 행위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등 선박안전위협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항행 선박의 프로펠러 등에 감겨 고장이나 대형 선박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어망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평택해양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해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단속에 앞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 수협과 어촌계 등을 대상으로 500여 장의 계고장을 배포하는 등 지난 한달 동안 계도활동을 벌여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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