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11월 4일, 경기남부와 충남북부 해상
10월 12일까지는 홍보·계도기간, 검문검색 강화

평택해양경찰서가 10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가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을 홍보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0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특별단속 대상은 대형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낚시어선이나 유도선 같은 다중이용선박, 예인선, 위험물 운반선, 수상레저기구 등이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경은 주요항로, 조업지, 음주운항 발생가능성이 높은 취약해역 등을 중심으로 해상 교통관제센터, 경비함정, 파출소, 순찰정 등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주말과 휴일, 출입항 시간에는 해상 검문검색과 항포구 순찰을 강화해 음주운항 단속에 나선다.

특히 10월 18일부터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그동안 음주운항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한국 선박의 경우 5톤 미만 소형 선박도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음주운항 하다 적발되면 해사안전법 규정에 의해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가을철에는 해상 낚시객 증가로 음주운항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경기남부와 충남북부 해상은 평택항, 대산항을 중심으로 해상교통량이 많아 음주운항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2017년 한 해 동안 모두 7건의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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