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최대 2026만원·굴착기 최대 2527만원
건설기계 소유자, 10월 19일까지 신청 가능


 

 

 

평택시가 지난 10월 4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산업단지 건설기계 노후엔진 교체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관계 구축이다.

평택시는 이번 협약이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도가 높은 평택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협약 체결에 따라 평택시는 사업 안내와 엔진교체 사업 추진 등을 담당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엔진교체사업 총괄 관리와 언론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로 10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엔진 규모에 따라 지게차는 최소 1157만원에서 최대 2026만원, 굴착기는 최소 1671만원에서 최대 2527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협약으로 사업비 9억 원이 마련됐으며 하반기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물량 60대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2004년 이전 출시된 건설기계 120대에 신형 엔진이 장착될 예정이다.

평택시는 신형엔진 장착으로 기계 수명 증가, 수리비용 절감은 물론 상당한 배출가스 감소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기업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평택시의 대기질 개선과 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엔진교체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시민중심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발굴해 대기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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