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마스크,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해야
일부 제품 광고와 달리 차단효과 거의 없어


 

 

 

미세먼지와 황사, 세균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제품에 따라 미세먼지 차단 성능에는 차이가 있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한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는 표시되거나 광고한 것과는 달리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낮은 마스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이 일정기준 이상이 돼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을 수 있고 허가 받은 제품만 황사·미세먼지·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사대상 35개 중 ‘보건용 마스크(KF94)’ 20개 제품의 경우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을 뜻하는 분진포집효율은 95%∼99%로 기준에 적합했다. 분집포집효율 평균은 98%이며 적합기준은 94% 이상이다.

그러나 ‘방한대’와 ‘기타 마스크’ 15개 중 분진포집효율이 최소 기준인 80% 이상에 적합한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 제품은 8%∼79% 수준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들은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및 각종 오염병균을 막아주는’ 등 소비자들이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광고하고 있다. 일부 제품은 표시기준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가로·세로 길이 등 크기 정보도 거의 없어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포장 등에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나, 보건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방한대 10개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자명이나 사용연령 등을 미기재 또는 한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조사대상 35개 중 한글로 제품의 가로·세로 길이를 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크기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고, 방한대에만 표시를 권장하고 있어 직접 착용해보지 못하고 구입하는 제품의 특성상 정확한 크기(치수)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마스크는 노출 부위·시간, 착용 방법, 사용 연령 등이 거의 유사하나 품목에 따라 안전기준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보건용 마스크’에는 아릴아민 기준이,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에는 형광증백제 기준이 없고 ‘성인용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안전기준이 전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조사대상 35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포름알데히드와 아릴아민은 전 제품에서 불검출 됐고, 형광증백제는 방한대 2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미세먼지와 황사로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마스크가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제도상 허점은 있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본 후,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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