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협약
市, 제2차 추경예산에 출연금 추가 확보


 

 

 

평택시가 올해 제2회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3억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더욱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지난 10일 2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정장선 평택시장과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홍천 경기신용보증재단 남부본부장, 이두균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확대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특례보증이란 평택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이 소액의 경영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의 10배수를 보증해주는 제도이다.

평택시는 2011년 처음 2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억 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진행해왔다. 최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악화가 심해지자 올해부터는 5억 원으로 출연금을 늘렸다.

평택시는 출연금 증액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증가해 지난 7월 말에 이미 90% 가까운 보증 한도가 소진돼 2회 추경에 3억 원의 출연금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평택시는 이번 추가 출연으로 15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자는 평택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개시 2개월이 지난 소상공인으로 사업주가 평택시에 주민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031-653-8555)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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