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 산재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인이 퇴근 중 마트에 들렀다가 개인적으로 장을 보고 집으로 가는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이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먼저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지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하고 이러한 출퇴근 재해는 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구분됩니다(산재법 5조 및 37조 참조).

위의 출퇴근 재해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에 필요한 행위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인정됩니다(산재법 제37조 참조).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의 예외로 일상에 필요한 행위란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위의 ①에서 ⑥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행위(산재법 시행령 35조 참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처럼 퇴근 중 식료품 등 일상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슈퍼, 편의점, 천원샵, 철물점, 공구점, 조명기기점, 대형마트, 농축산물 유통센터, 정보통신기기 판매점, 의복 또는 신발가게, 전통시장 등 일상용품 판매처에 들렀다가 귀가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될 것입니다(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위. 예를 들어 세탁물을 찾아오는 행위, 구두를 수선하는 행위도 포함됨).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에 필요한 행위를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전 과정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이 인정됩니다. 즉 일상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건물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이동상의 재해가 아니므로 출퇴근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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