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접수 중, 최소 가입자 확보 후 시행
차량 1대당 소유자 본인 번호로 신청 가능

평택시가 ‘주정차위반과태료’와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로 전송하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2019년 1월부터 시작한다.

평택시는 그동안 종이 고지서로만 전달하던 것을 모바일을 이용해 알림으로써 우편물 분실 혹은 배송지연 등으로 발생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단속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해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해 징수율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전자고지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평택지역을 운행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대상에 포함한다. 운전자는 차량 1대당 차량소유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평택시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민원서비스’ 홈페이지(car.pyeongtaek.go.kr)에서 신청하거나 평택시청 대중교통과 또는 송탄출장소·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10월부터 신청 받고 있으며 최소 가입자가 확보되면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