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제2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평택시의회가 지난 10월 15일 제20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0월 22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16일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7일부터 19일까지 권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또 오는 10월 22일 2차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시정 질문을 진행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장 개회사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 후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기간 결정의 건 ▲평택시장·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기본안건이 처리됐다.

또한 김승겸 시의원이 ‘한미역사 박물관 건립’을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평택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7건, 2019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의 건 등 모두 26건의 부의안건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이번에 상정된 부의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윤하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정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유승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종한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이관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미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으로 10월 16일 각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할 예정이다.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평택시의회의 경쟁력은 의원 간의 단결된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협치를 이뤄내는 성숙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평택시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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