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무료 주차 조례안 개정 발의
안건 가결 시, 최초 1시간 30분 무료


 

 

이관우 평택시의회 의원이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최초 1시간 30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은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후에는 정상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15일 개회하는 제202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10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관우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 안건은 법률 제15520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를 근거로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1시간 30분간 무료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평택시에 전통시장은 통복시장과 서정리시장, 송탄시장, 중앙시장, 안중시장 등 5개소가 있다. 이번 조례 안건이 가결될 경우 ▲송탄시장 제2공영주차장 ▲신장쇼핑 제1공영주차장 ▲중앙시장 제1공영주차장 ▲통복시장 공영주차장 등 6개소가 무료주차 운영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관우 평택시의회 의원은 “방과후제도 지원확대와 미세먼지 관리, 공동체 균형발전을 위한 구도심·골목상권 활력 회복, 전통시장 안전·자생력 강화, 과밀주택지역 주차장 확충, 구도심 방법용 CCTV확충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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