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개 재외공관 중 22%는 한 차례 확인도 없어
상위 10개국 42개 중 37개 공관이 매분기 제로


 

 

원유철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재외공관은 재외국민 수감자에 대해 깜깜이었고 수감자는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은 휴지조각이었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래 현재까지 외교부 재외공관의 분기별 재소자 명단요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76곳 중 39개 공관은 단 한 번도 분기별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재소자수 기준 상위 10개국 42개 광관 중 37개 공관에 해당하는 88%가 매분기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은 재외공관으로 하여금 관내 행형당국에 대해 분기별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 명단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감자 명단을 받은 경우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e-Consul 내 수감자 관련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는 전 세계 재외공관 176개 중 매분기별 수감자 명단요청 여부를 요구한 의원실에 단지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으로 분류해 2015년 이래 현재까지 15개 분기 동안 5회 이상 요청한 재외공관이 87개라고 하였다. 그러나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은 엄연히 매분기별 수감자명단을 요청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마치 연 1회 가량만 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은 기만적 자료제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의 한 담당자는 빈협약에 의해 이런 재외공관의 수감자명단 요청 없이도 해당국가로부터 통보를 자주 받는다고 했지만 빈협약은 당사자 요청이 있을 때만 재외공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해외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외교부는 언제까지 깜깜이 재외공관을 그대로 둘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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