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생애주기별 5년간 4000억 지원
안정적 영업 환경과 공정거래 질서, 정책기반 확립

경기도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4116억 원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활성화에 투입하기로 하고 상권분석부터 지역화폐, 수수료 없는 결재시스템 설치, 사업정리 등 창업은 물론이고 영업과 폐업, 재기까지 가능한 모든 단계별 맞춤형 대책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경기도가 10월 16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기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르면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단계에서는 ‘소상공인의 시장진입 합리화’ ▲영업단계에서는 ‘소득 증대 및 비용 절감’ ▲폐업단계에서는 ‘충격완화 및 안전망 확충’ ▲재기단계에서는 ‘새로운 희망 사다리, 재도전 지원’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창업단계에서는 3개 사업에 5년간 16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급한 창업과 준비부족, 과당 경쟁에 따른 조기폐업 문제해소를 위해 준비된 창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도는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10월 중 개설해 예비 창업자에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가업소DB, 유동인구, 카드매출정보 등의 빅데이터 정보를 토대로 예비 창업자의 창업실패 예방과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 중복으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골목상생협의체’를 조직해 상권 스스로 과당경쟁을 조율하는 모델을 구축해 10월부터 성남·안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다. 아울러 ‘유망사업 성공 사관학교’를 통해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교육부터 컨설팅, 점포체험, 사업화, 자금연계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영업단계에서는 5년간 3783억 원을 투자해 실질적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경영비용을 절감해 안정적 경영환경을 유지하는데 주력한다. 도내 중·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 1조 5900억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자금 선순환을 도모한다. 또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 전담기관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내년 7월까지 설립하고,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조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인공동체’ 육성에도 힘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100억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경영자금’도 융자 보증한도를 1억까지, 지원대상도 무점포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설치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경기도형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경기 공유마켓 육성, 골목형 시장 조성 등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골목경제 활력을 이끌 예정이다. 

폐업단계에서는 5년간 1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폐업과 재기 도모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폐업관리 프로그램인 ‘경기도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을 확대 시행해 폐업 진단부터, 폐업 실행, 업종 전환, 기술훈련까지 단계별 지원책으로 재도전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법정 공제사업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장려금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내년부터 연매출 3억 이하 대상 3만여 개 사를 대상으로 매월 1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한다.

재기단계에서는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 사다리’를 놓아 재도전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게 되며 이를 위해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그 일환으로 ‘7전 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업’ 신설, 재창업 교육(기술·경영)과 컨설팅, 재창업 자금으로 최대 5000만 원 지원 등 ‘패자부활전’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생애단계별 지원사업들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환경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기반 확립에도 힘쓸 방침이다. 공정소비자과 신설, 불공정거래센터 기능 강화 등 중소상공인 보호행정 체계를 구축해 공정거래시스템 확립에 힘쓰고, 도내 공공기관 보유재산을 활용해 안정적 임차환경을 선도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 유통기업과 전통시장·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동반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SSM 등 대규모 점포 입정 합리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도 차원에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5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5만 개사 139만 명으로, 도 전체 사업체의 83.4%, 종사자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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