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평택시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지난 10월 5일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공포한 가운데 오는 10월 26일까지 이에 대한 시민과 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고를 시행한다.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정책 기획과 실행 일관성을 확보 ▲독립적·전문성을 갖춘 평택시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정적·체계적으로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평택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 ▲문화 복지 증진과 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입법예고 된 조례안에는 평택시문화재단 사업 안내와 재단 인원 구성, 연도별 출연금 등을 담고 있다.

평택시문화재단은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보급과 조사연구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 ▲문화유산 보존과 육성 ▲평택대표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연계 지원 ▲시민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 지원 ▲시민 생활문화 진흥과 활성화 사업 ▲평택지역 문화 협력과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 ▲평택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과 지원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평택시장이 위탁하는 사업과 문화시설 운영·관리 ▲평택시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평택시문화재단 구성은 이사장을 평택시장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또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평택시문화재단 기본재산과 운영비용은 평택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평택시는 문화재단 설립·시설·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평택시문화재단 설립·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첨부된 2019부터 2023년까지 5년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평택시문화재단은 ▲2019년에는 약 46억 6000만원 ▲2020년에는 약 47억 2000만원 ▲평화예술의전당 설립이 예상되는 2021년에는 72억 7000만원 ▲2022년에는 73억 6000만원 ▲2023년에는 약 74억 6000만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편성해 재원 조달한다.

평택시문화재단 설립 조례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평택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 입법예고에서 자치법규 의견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평택시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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