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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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9월 10일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돼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9월 14일에 징계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재심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징계통보는 했는데 아직 정직 2월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억울해서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려는데 아직 정직을 시작하지 않아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징계처분을 하지 못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및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날 또는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참조).

이와 관련해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는 구체적인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신청 기간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그 기산일은 ①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일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②해고 이외의 징벌(징계)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다만, 구술통지를 포함해 그 징벌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③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 등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닌 정직이나 감봉 등 징계의 경우 회사 사정 등으로 그 집행이 바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해당 피징계자는 징계 통지를 받은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해야만 하며 이 기간이 초과하면 해당 신청은 각하됩니다(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참조).

참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보통 구제신청을 한 날로부터 2개월 정도 기간에 심문 회의가 개최되며 회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받게 됩니다. 판정서를 받은 노사 중 이에 불복하는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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