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성해린/태광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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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 제도’란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을 중소제조업체나 연구기관에 근무토록 해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최근 아시안게임으로 병역 혜택을 받는 손흥민 등 운동선수를 비롯해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이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에게도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병역 특례 제도가 또 한 번 화두에 올랐다.

병역 특례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병역 특례 제도가 “성취동기를 자극해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켜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준다”, “병역 혜택은 선수들의 이후 활동이 유리하도록 해준다”, “메달리스트들은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었기 때문에 병역 특례를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병역 특례 제도가 “모든 시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 제 11조 1항에 위반한다”,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받는다”, “병역 특례 제도는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이므로 여성에게도 마땅한 보상을 줘야하지만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앞서 말했듯이 병역 특례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나라의 위상을 높여준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병역 특례를 받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병역 특례를 받게 되면 군대에 가지 않는 동안 4주간의 기초군사 훈련과 2년 동안 예술·체육 요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군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직업과 관련된 일로 근무하기 때문에 다음 활동을 준비하기에 더 유리한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병역 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많았다면 이 제도는 시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병역 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돈을 많이 번 예술인들에게 국방세를 도입하자는 의견, 누적점수제를 도입하자는 의견, 입영 나이를 연기하자는 의견 등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은 이어가고 부정적인 영향은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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