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대형마트 고객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 직장인입니다. 고객센터에는 다양한 고객이 방문합니다. 얼마 전 화가 많이 난 고객이 동료에게 반품과 관련해서 말하다가 성희롱 발언을 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동료에게 별일 아니라면서 위로만 하고 바로 업무 복귀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직종은 상사나 동료에 의한 성희롱보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많이 발생하는데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으나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직장문화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며,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자에는 사업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포함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물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와 동료뿐만 아니라 고객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피해의 정도도 심각해 2007년 관련 규정이 신설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규정은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해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만 명시해 사용자의 노력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했습니다.

이에 2018년 5월 29일 해당 규정이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화로 개정됐습니다. 개정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해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근로자가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2017.11.28. 개정, 시행 2018.5.29.).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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