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국방의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별도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하면 자동 가입

경기도가 11월 1일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경기지역 청년들을 위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가입 대상은 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관내 군복무 청년들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경기도내 청년 10만 5000여명과 앞으로 입대하게 될 도내 청년 전원이 상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후 신청을 통해 보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상해사망 진단 시 5000만 원, 상해후유장애 시 5000만 원, 질병사망 시 5000만 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 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며,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경기도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올해 11월~12월 분 보험료 예산 2억 7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019년 본 예산에 34억 2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SNS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받았을 때의 피해를 다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을 통해 이 분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이 중앙정부와 타 시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 도입·시행했던 사업으로 ‘청년배당’ 등과 함께 이 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시리즈’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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