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평화시민행동, 불명의 폐수유입 문제 제기
불합리한 하수처리장 운영과 과태료 부과 지적


 

 

 

지난 2월 27일 팽성읍 안정리 주한미군기지에서 불명의 고농도 폐수가 팽성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사건에 대해 11월 5일 평택평화시민행동이 성명을 내고 “미군 당국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택평화시민행동은 성명에서 ▲정확한 조사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미군 당국의 재발방지 대책마련 ▲과태료는 미군이 납부 ▲환경문제 긴급대응시스템 구축 ▲미군전용하수 시스템을 주민전용 시스템인 산화구 고도처리법으로 교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평택평화시민행동은 “평택시민의 혈세를 쏟아가며 미군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도 불법으로 버린 미군의 폐수를 밝혀낼 수 없다는 건 미군의 편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군기지 출입통제로 하수처리 대행업체가 미군전용 하수처리장 관로를 원천적으로 운영하거나 관리할 수 없고 기밀이라는 이유로 관 전체 설계도도 없다. 지금이라도 대행업체가 미군기지전용 하수처리장 관로를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 환경원칙인 ‘오염자부담 원칙’에 의거해 환경부에서 부과한 과태료와 정화비용은 미군이 책임져야 한다. 평택시는 지금이라도 미군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미군기지 환경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긴급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평택평화시민행동은 “주민전용하수처리시설은 ‘산화구 고도처리법’으로 초기 공사비용은 높으나 유입수 농도에 대처가 탁월하다는 장점과 유지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미군전용하수치리시설은 ‘APID 고도처리공법’으로 초기 공사비는 저렴하나 유입수 농도에 대처가 탁월하지 않으며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과 전국 단 두 곳인 평택, 충주에만 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어 상용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 미군전용하수처리시설을 유입수 농도 대처에 탁월한 주민전용 시스템인 산화구 고도처리법으로 교체해야하고 교체비는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환경부는 평택시에 과태료 270만원을 부과했으며 과태료는 팽성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업체인 하이엔텍이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보일러 공사 중 폐보일러 냉각수가 유입된 것으로 추측된다면서도 폐수가 들어온 지점은 어딘지 모른다고 평택시에 알렸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이해금 평택시의회 의원은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산미군기지 지하수 오염실태 조사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보다 최고 670배 넘게 검출된 사실을 지적하며 환경부가 SOFA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했어야 함에도 평택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군의 공식입장은 없는 상태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