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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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급여일이 매월 10일입니다. 9월에 8월 급여는 지급이 됐는데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계속 지급되지 않고 있어 항의를 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아직 전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연이자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과 기타 노동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또는 퇴사 시 서면 또는 구두 상으로 차기 임금 지급에 모든 퇴직금과 임금채권을 청산하기로 했거나 특정기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금품청산의 지급기일은 해당 합의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는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로 발생한 임금채권 미지급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지연이자의 기산점과 적용대상기간은 노사 간 별도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해당 금품을 청산한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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