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임화영/경기물류고 2학년
tkfkdhwa123@naver.com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채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어,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많아진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서 미리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청소년들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게 맞나”라고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를 예로 들면 한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피자배달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신호를 무시해서 사고가 났다. 이때, 학생의 치료비는 4대 보험을 가입했다면 산재보험으로 고용주가 보상하면 된다. 문제는 사고로 인해 찌그러진 오토바이는 누가 물어주느냐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배달 시간을 최소화하라는 고용주의 말 때문인지, 그저 학생의 의지 때문에 발생한 일인지에 따라 물어줘야 하는 대상이 달라진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용주의 말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엔 고용주가 물어줘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어떤 일을 잘못해 고용주가 자신의 임금에서 돈을 깎았다고 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힘들게 일해서 번 임금을 깎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거의 1개월 동안은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보통 수습기간일 때에는 자신이 받을 임금의 10%를 제외하고 받는다. 이를 생각했을 때 위에의 경우는 위법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를 신청하려고 할 때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필수인데 가입을 요구하면 쫓아내는 경우가 있다. 또 청소년 1일 노동시간은 7시간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근무를 지시하는 등 다양한 일이 발생한다.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정책은 예전에 비해 좋아졌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학습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각종 문제 또한 더욱더 획기적인 정책을 동원해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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