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주차방해·장애인표지 위조 단속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과태료

평택시가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간 판매시설과 공공시설, 공동주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시행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이 진행되는 11월 12일과 13일은 전국 일제단속 기간으로 평택지역 민원이 빈발하는 50개소에 대한 평택경찰서와 유관기관이 함께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일제단속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정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와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와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등이며 주차위반은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해진 평택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으로 시민들이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 확산으로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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