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공사현장 등 사업장 250여개 집중점검
위반 사업장 엄중 처분, 과학장비 동원 단속강화


 

 

 

평택시가 건설공사현장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대형 건설공사현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 250여 개소에 대한 집중점검과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 단속으로 119개 업소를 적발해 방진막 등 설치미흡 38개소에는 개선명령, 과태료처분 27개소, 방진막이나 방진벽 등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다량의 먼지를 발생시킨 사업장 41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으며, 이중 18개소는 직접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비산먼지 배출을 예방하고, 위반사업장은 엄중 처분해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감시의 눈을 피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각지대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드론 단속 등 과학적 장비를 도입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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