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지난번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자의 법정휴일로 제정된다는 내용의 글을 봤습니다. 당시의 글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은 개정됐는데 아직 시행령이 완비되지 않아 정확하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2018년 3월 2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이 신설됐으며 해당 내용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입니다. 해당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②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③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2항이 신설(대통령령 제29010호, 2018. 6. 29. 일부개정)됐는데,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란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은 모두 근로자의 법정 유급휴일화 된 것입니다.

관공서 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① 일요일(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에서는 제외)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⑥ 5월 5일 (어린이날) ⑦ 6월 6일 (현충일) ⑧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 12월 25일 (기독탄신일) ⑩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법정 공휴일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체 공휴일제도도 적용되므로 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②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③ 어린이날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해당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도 유급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해당 규정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자에게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관행 포함)에 약정휴일로 규정돼 있는 경우에는 유급 또는 무급 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