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관련 법규 검토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단독 필지 2층’ → ‘필로티 제외하고 2층’으로 중재

 
청북면 옥길리 일원 청북택지개발지구 내 669개 필지의 단독주택용지에 구체적인 언급 없이 2층으로 제한돼 있는 층수제한을 ‘1층 주차 공간인 필로티를 제외하고 2층’으로 변경함으로써 1층에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주차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평택 청북택지지구는 2006년부터 단독택지분양을 시작해 현재 669개 필지 중 414개가 분양됐다. 그러나 애매한 층수제한에 따라 주차 공간부족 등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해 계획변경을 요구하는 건축주들과 해당 기관과의 갈등으로 현재까지 21개 필지만 건물이 지어졌다.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실무 조정협의를 거쳐 11월 22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청북지구 2단계 현장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정기창 상임위원의 주재로 택지소유자들과 배수용 평택부시장, 박영식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직할사업단장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이끌어냈다.
세부 중재안은 평택시와 LH공사는 기반시설 여유용량 등을 산출하고 관련법규 등을 검토해 건축물 층수제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필로티 설치 등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기창 상임위원은 “평택 청북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는 애매한 규정으로 토지주들이 주차난을 우려해 건축이 활발하지 못했다”며 “오늘 조정회의를 계기로 택지개발 사업이 정상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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