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해청과 평택시 특혜 의혹 특별감사
관련자 경징계, 손해 발생 시 보전 방안 조치

경기도 감사관실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현덕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공유지 매각에 문제가 있다며, 평택시에 관련자 경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손해발생시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평택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의 적정성과 특정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정행위 여부, 사업시행자 취소 배경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서는 ▲평택시는 사업을 완료해야 무상 귀속이 가능한 국·공유지 195필지 10만 6497㎡를 토지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중국성개발은 자본금 500억 원 출자완료를 이행해야 함에도 중국 역근그룹으로부터 약 248억 원을 투자받아 증자등기 한 후 며칠 뒤 역근그룹과 관계있는 회사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함으로써 실시계획 승인조건인 사업시행자 자본금을 부적정하게 사용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되면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시간선택 임기제 등 정원 외 인력을 충원 ▲현덕지구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인력대비 투자유치 실적이 미미해 정원 등의 조정 필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실시계획은 개발계획과 부합토록 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2016년 6월 17일 실시계획을 승인했다는 점이 이번 감사 지적사항으로 대두됐다.

이밖에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공모방법 등 부적정 ▲공동주택 공급수요량 검토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반면 산업 용지를 유통·상업·주거 복합개발로, 외국인 전용 주거용지를 내국인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개발계획 변경과정은 별다른 특혜나 절차 위반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2년 8월 포승지구를 포승, 현덕, 한중지구로 분리한 배경과 결정내용에 대해서는 경기침체와 2011년 4월 18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시행자 포기로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져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거쳐 면적을 축소하고 3개 사업지구로 분리 추진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개발방향 변경과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운영시기를 맞춰 개발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산업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변경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승인됐다는 점도 확인됐다. 중국성개발의 주주인 역근그룹의 사업능력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지정 공모 당시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AAA로 적정등급 이상이며, 자기자본과 부채비율 등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등 자본금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경제자유구역 면적 축소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조직과 정원 운영방안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뇌물수수나 특혜제공 등 불법 비리가 아니더라도 업무 소홀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도민에게 피해를 끼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사결과가 공공기관의 기관운영 합리화와 공공성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감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요청한 8개 사업 가운데 5개 사업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2개 사업에서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 기관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지난 11월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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