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주민감사 청구 심의 결과 일부 수용
60일 이내 감사 종료, 올해 12월 말 결과 발표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 입주가 무산돼 당초 사업 취지가 크게 훼손된 평택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해 결국 경기도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11월 7일 평택브레인시티해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브레인시티 사업 주민감사 청구인 대표 A 모 씨에게 ‘주민감사청구 심의 결과 및 감사 실시 알림’ 문서로 ‘주민감사 청구 부분 수리’ 결정을 통지했다.

해당 문서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는 평택브레인시티해제추진위원회가 청구한 일곱 가지 사항 중 감사원 감사와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을 제외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감사 청구를 부분 수리했다.

경기도가 수용한 세 가지 사항은 ▲성균관대의 불참의사 전달 방법과 시점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계획 무산사실 은폐 여부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보상금 지급 과정이다.

이는 지난 11월 2일 이뤄진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 A 씨와 해당 자치단체장인 평택시장에게 알리도록 규정돼 있어 올 12월 말이면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택 브레인시티사업은 지난 10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감사 의지를 밝힌 바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더욱 철저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사 청구인 대표 A 씨는 “지난 12년간 성균관대학교 캠퍼스가 들어온다고 주민을 속인 평택 브레인시티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평택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브레인시티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문제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브레인시티해제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경기도에 특별감사청구서를 제출했으며, 9월 4일에는 주민 296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 인명부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평택브레인시티해제추진위원회는 ▲사업 위법성 여부 ▲화해조정권고 네 가지 이행조건 충족 여부 ▲시행사 변경 과정에서 전임 시장의 부당개입과 특정 기업 독점선정 특혜 여부 ▲성균관대 사업 불참의사 상호 확인 시점 감사 ▲중흥건설에 대해 공익개발 사업을 빙자한 특혜 여부 ▲성균관대 불참을 은폐하고 보상 시행한 공재광 전 평택시장의 책임과 직권남용, 사기혐의에 대한 감사 ▲감정평가법인 선정·보상금 지급 등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 여부 등 일곱 가지 사항을 주민감사 청구 취지와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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