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공단환경관리사업소,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대기오염 적발사업장, 환경관련법 위반 고발·행정 조치
세교동 힐스테이트평택 2087세대, 환경오염 민원 제기


 

 

 

평택시 세교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환경오염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 11월 29일 밝힌 평택 세교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발표에 따르면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세교산업단지 5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1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4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규정 위반 5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4건 ▲기타 4건 등이다.

평택시를 대상으로 한 이번 특별점검 결과 A조립금속제조업체는 신고 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B화학제품제조업체는 오염물질을 포집하고 이송하는 방지시설이 훼손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운영을 계속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C택지개발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동식 살수기 가동 없이 중장비를 이용해 작업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들 업체의 위반사항을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하고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한 민·관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관계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원료투입 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송수경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악취와 비산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저감시설과 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 특별점검을 시행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 세교산업단지는 2807세대의 세교동 힐스테이트평택 아파트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2265세대가 입주해 산업단지 45개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경기도가 지난 2월 세교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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