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평화센터
‘미군범죄·피해상담센터’는
‘희생’과 ‘관계’를 주목하며
평화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한다

 

   
▲ 임윤경 사무국장
평택평화센터

“평화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평화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대답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뜸 “평화도 추상적인데 ‘평화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도대체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을 설명해 보려한다. 평화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 그 첫째는 ‘희생’에 주목하는 것이다. 주변에 무고한 이의 피해와 희생이 있는지 매의 눈으로 관찰해야한다. 무고한 피해와 희생을 줄이는 것이 평화의 큰 과제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폭력이 가해질 수 있다.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함으로써 평화를 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평화의 눈인 ‘희생’과 ‘관계’로 주변을 봤을 때 일상의 사건들이 어떻게 보이는 지 평택평화센터 ‘미군범죄·피해 상담센터’로 접수된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고3인 H는 주말 자전거를 타고 집 주변 공원으로 나갔다.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데 S자 코스에서 갑자기 들어온 G로 인해 접촉사고가 난다. 접촉사고를 낸 G는 주한미군이다. 사고로 H는 쇄골이 부러져 119에 실려 갔고 미군 G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경찰이 도착했고 목격자의 진술로 미군 G가 가해자임이 확인됐다. 그러나 가해자는 미군이라는 이유로 진술서도 쓰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H군은 119 구급차로 실려가 수술을 받았다. 수술이후에도 합병증으로 4개월 동안 병원을 다녔다.

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자 측은 단 한 번도 미군 G를 보지 못했다.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미양국의 협정) 개인 신분보호를 이유로 미군의 개인접촉이 불가하기 때문이란다. 사고이후 미군 소속 국제변호사와 전화로 몇 차례 소통을 한 것이 전부다.

피해자 측은 국제 변호사에게 합의를 바란다고 했다. 합의금으로 수술비와 치료비, 자전거 비용을 청구했다. 국제변호사는 “미군 G는 가난한 병사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보다 적은 금액의 합의금을 제안했다. 하지만 제안한 합의금은커녕 몇 주일동안 미군 G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아도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 바로 피해자의 ‘희생’과 사건 속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이다.

미군과 대한민국 사람들의 관계는 동등하지 않다. 위 사건에서도 미군은 사고를 낸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것이 SOFA라는 협정으로 문서화되어 있다고 하니 공식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셈이다. 미군과 대한민국 사람들과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지 않다. 일방적인 관계이다. 미군에게만 권익이 편중된 관계라고 보면 된다. 이런 관계는 엄연한 폭력이며 우리 일상의 평화를 방해하는 요소이다.

위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배상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피해자 측은 미군과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고 있었고 평화센터는 그 절차를 안내했다. 아마 국가배상신청은 족히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것이다. 피해 보상받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릴 줄은 피해자도,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미군 개인이 낸 사고인데 왜 국가에 배상신청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평택평화센터 ‘미군범죄·피해상담센터’는 언제나 ‘희생’과 ‘관계’를 주목하며 평화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한다. 비단 위 사례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평화를 해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모두가 평화의 눈으로 주변을 면밀하게 관찰한다면 평화는 좀 더 우리 가까이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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