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모두
정치에 관심을 갖고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을 후원해
민주정치를 응원하고
지원하기를 바란다

 

   
▲ 이선영 홍보주무관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정치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통의 시민이 참여하는 보통의 일이다” - 구닐라 칼슨 -

우리는 흔히 “정치가 왜 저 모양이냐”고 말한다. 또 “하나같이 썩었다”고 서슴없이 현실 정치를 평한다.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듯이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깜빡 잊은 아주 중요한 점이 있다. 정치는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들이 우리의 뜻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는 것, 사익을 추구하려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를 돌려세워 다시 우리의 뜻을 대변하도록 강제하는 것, 이것은 보통의 시민인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정치다.

내 뜻과 다른 정치판을 폄하만 하고 쉽게 외면한다면 그 정치는 누구의,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정치라고 할까?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 또한 부자가 아닌 가난한 정치가도 정치할 수 있도록 정치 구성의 균형에 힘을 보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또 다른 방법일 것이다.

정치 활동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러한 비용을 정치자금이라고 한다.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은 필요하며 그 조성과 관련해 많은 제약과 견제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제31조에서 법인·단체로부터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신에 후원회를 통해 개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공무원·교원과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금을 기탁함으로써 건전한 정치문화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의 긍정적인 평가는 소액 다수의 건전한 정치자금 조성에 있다. 특정 정치인이 조성하는 후원금에 반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해서 정치인은 특정 후원인의 이익을 생각하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국민의 기부에 의해 진정한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로 들어가서 기부·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기부, 모바일 센터·인터넷 뱅킹·간편 결제 등을 통한 기부 등 그 방법이 쉽고 다양하다. 또한 이 기탁금은 국회의원 개인이 아닌 정당에 배분돼 정당 정치가 투명하고 활성화된다. 그리고 정치후원금의 기부 확산을 위한 세제 혜택도 있다. 개인의 경우 정치후원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에서 공제하고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의 25%)까지 연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좋은 정치인이든 그렇지 못한 정치인이든 모두 우리가 투표를 통해 뽑은 시민의 대표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을 뽑아만 놓고 모른 체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스스로가 정치자금을 후원해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은 일반 국민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후원금을 원활하게 조달해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우리가 모두 나라의 주인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을 후원해 민주정치를 응원하고 지원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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