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2년 정도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제가 퇴사한 회사는 일반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제가 퇴사하기 전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이 지급됐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5조 등 참조).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자의 경우에 지급되는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참조).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이 돼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는 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법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과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기간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등 참조).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모든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문의하신 것과 같이 퇴직자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계산했을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조) 구체적인 통상임금 해당여부는 사업장 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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